간혹 이야기를 듣다보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했는데도, 변호사를 한 번도 못 만난 채 오직 사무장하고만 모든 이야기가 다 이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사무장에 의한 사건유치인 경우에 이런 일이 간혹 발생하는데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각종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승소의 전망 없는 소송을 종용
: 최소한의 지각과 양심이 있는 변호사라면, 패소가능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이를 분명히 설명하고, 소송의 제기를 만류하고 다른 구제방안을 제시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옳습니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패소가능성이 명백하거나 매우 높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사건을 수임하여 착수보수만 챙기고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안되게끔[오히려 손해가 되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이지요). 그런데 사건사무장이 직접 의뢰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수임계약의 체결까지 전담하는 system 하에서는 이러한 사안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사전판단이 신중히 행해지지 않은 채, 경우에 따라서는 승소의 전망이 없음에도 의뢰인에게 소송의 제기 및 변호사 선임을 강하게 종용하는 예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사무장의 경우 중간에 사건을 중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진행의 전반에 관하여 사실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는바, 사건 중개에 따른 인센티브 취득에 열을 올리는 반면, 그만큼 의뢰인의 실제적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의뢰인의 비용부담 증대
: 사건사무장에 의하여 사건이 유치되는 경우, 해당 변호사는 사무장에게 그 수임료의 20-30% 수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만큼의 비용이 결국 다시 의뢰인에게 전가되어 실제 부담하는 수임료가 증액되게 됩니다.
3. 의뢰인과 변호사 중간에서의 거래질서 왜곡
: 극단적인 경우 사건사무장이 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 수임료보다 많은 금액을 의뢰인에게서 지급받아 놓고 이를 중간에서 빼돌려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 강의에서도 이러한 broker를 ‘마약’이라고 비유하면서, 당장에는 사건 유치에 도움이 되어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법률시장에서 사건사무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로스쿨 도입과 함께 법조인 배출 숫자가 급증하면서, 변호사에 의한 직접적인 사건 유치 및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만, 역으로 이미 각종 송무사건을 선점하고 있는 사건사무장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甲’이 되고자 더욱 힘쓰지 않을지 우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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