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장남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였는데,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일각에서는 증여된 재산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된 것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답변]


 


민법 제1114조 전문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년간에 행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대상인 상속재산에 모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반대해석상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전에 행해진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4조 후문은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유류분 반환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의 의미는 객관적으로 해당 증여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하여 추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위험성을 알 것에 더하여, 장래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여에 의하여 침해된 유류분의 부족분을 회복할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예견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유류분 권리자가 적극 주장,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민법 제1114조 전문의 적용에 있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한 생전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등).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또는 훨씬 더 이전에) 일부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침해받게 되었다면, 부모님과 형제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유류분 반환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