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론수행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갑과 을의 상품공급계약에 있어 갑이 을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선지급하는 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을 포괄근보증인으로 입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는 특색이 있었던 것이, 보증계약이 인용하고 있는 원시계약(상품공급계약)에서 상품 인도 전에 선지급하는 대금은 총 대금의 50%라고 정하고 있고, 보증계약에서는 이와 같은 선지급 대금의 이행에 관하여 의뢰인이 보증을 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갑은 을이 상품 3,000대 분량 중 2,000대만 공급하고 나머지 1,000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의뢰인에게 그 1,000대의 공급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면서, 그에 관한 전보배상금의 보증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여러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행불능이 성립한 것인지(급부불능 여부, 귀책사유 존부), 전보배상액의 손해액은 입증된 것인지 등..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보증계약의 엄격한 해석상 이미 보증계약상 의뢰인이 갑의 선지급 대금의 이행 부분(50% 부분)에 관하여만 보증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을이 3,000대 물량 중 2,000대를 이행한 이상, 선지급 대금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보증인인 의뢰인의 책임은 더 이상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으며, 보증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주채무의 성립에 관한 위 쟁점은 더 이상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였던 우리 측 의뢰인은 전부 승소!!
상대측은 보증계약에 있는 ‘포괄근보증 … 일체의 책임” 등의 문구를 강조하며 어떻게든 의뢰인을 보증책임의 영역에 끌어들이려 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증계약에 있어 보증인에게 막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의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기본적 법리가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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