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민사소송의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 심리불속행 판결만큼이나 맥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1)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1항 1호 내지 5호의 사유가 있는 때}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리를 더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각 사유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더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리불속행 판결의 문제는 그 판결이유의 기재가 사실상 생략된다는 데 있습니다(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된다는 형식적인 사유 기재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심리불속행 판결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그 구체적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애써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는 좌절감을 맛보아야만 하고, 특히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도 의뢰인 앞에 참 면목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어도 그런 뒷맛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리불속행 판결이 언제든지 내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선 심리불속행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는 불가능하고, 대법원의 부에서 재판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그 시적제한으로서 원심법원(2심, 다만 비약상고의 경우 1심)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까지만(그 때까지 심리불속행판결 원본이 참여사무관에게 교부까지되어야만 심리불속행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상고심특례법 제6조 제1, 2항).
따라서 상고 제기 후 위 4개월이 지났다면, 일단은 적어도 패소할 때 패소하더라도 그 판결이유는 받아보실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참고로, 대법원 민사 사건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는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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