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서, A로 하여금 B에게 전체 토지를 6억원에 매도하게 한 후, 우선 3억원만 선납받고, 전체 토지의 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B는 토지를 전부 이전받고도 계약서상 부실하게 기재된 것을 기화로 나머지 대금 3억원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B는 전체 토지를 3억원에 산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기가 중개한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자, A를 위하여 A이름으로 B에 대한 사기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B가 3억원에 전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 접수시킨 피고인을 무고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민사 사건에서 A가 B를 상대로 우선 3억원의 나머지 대금 청구를 했을 때에는 법원이 B가 전체 토지 중 갑토지에 대하여만 3억원에 이를 매수하였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즉, 계약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그 대금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는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렇다면 법원도 전체 토지가 3억원에 매도된 것으로 보지 않고, 갑토지만 3억원에 팔린 것으로 보았으니, 갑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서, 다시 B를 상대로 갑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승소하여 갑토지 외의 나머지 토지는 전부 A에게 다시 반환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민사판결에 의할 때, A가 B의 주장처럼 전체토지를 6억원에 판 것이 아닌 점을 알 수 있고, 갑토지에 대한 매매가만 3억원에 이르며,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도 비록 법원의 판단상 계약체결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나 A로서는 나머지 토지까지 묶어 전체토지가 6억원에 팔린 것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하겠습니다(일반인으로서는 계약의 체결, 성립에 관한 법리적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따라서 비록 법리상 전체토지가 6억원에 팔린 것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전체토지가 6억원에 팔렸는데, 나머지 3억원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A의 고소는 무혐의처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A와 의뢰인으로서는 충분히 전체토지가 6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기에 위 고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봄이 분명합니다.
◆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미 수사 중에 이와 같은 민사판결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했으면서도, 의뢰인의 무고의 고의가 결여된 사정을 도외시한 채, 기소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측에서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적어도 무고죄 성립의 요건인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변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의뢰인의 입장을 수긍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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