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기고문 내용이 실제 수행한 송무에서 접목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투자금 사기를 당했고, 그와 같이 편취당한 돈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가, 가해자의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및 그 가족들의 카드 대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가족들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지요.
◆ 이에 의뢰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인 가해자의 가족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임원의 임무해태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어, 대표이사인 가해자의 남동생에게는 피해액 전액의 책임을, 감사인 가해자의 모친에게는 피해액 중 8,3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들(위 대표이사, 감사)은 소송에서 일관되게 자기들이 명의상 임원에 불과했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변명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임원으로 명의를 올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임무 해태임을 밝히면서, 피고들이 가해자의 투자 사기 행위를 간과/방임하고, 그 투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뢰인)가 자기들이 명의상 임원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항변하였는데, 이 점에 대하여는 물론 원고가 강력히 반박하기도 했습니다만, 법원은 다른 하급심 판결례와는 구분되게 명의상 임원인지 여부에 대한 인식 여부는 임무해태 책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아예 그 인식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습니다(통상 다른 하급심의 경우 그와 같은 항변을 일종의 신의칙 위반 항변으로 정리하여, 판단합니다-대체로 그와 같은 명의상 임원인 사정을 미리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구요).
◆ 다만, 법원은 감사인 피고에 대하여는 그 배상액을 제한하면서, 그 이유로, 금 8,3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피해금액의 발생이 동 피고가 감사로 재직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배상책임이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왜냐면 상법상 동 피고가 그 임기 만료로 일시 퇴직한 것으로 형식상 처리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사 직위에 있었고, 또 신규 감사가 취임하지 않아 신규 감사 취임의 때까지 감사로서 권리/의무가 있는 자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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