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종교단체 일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건강상의 이유 및 혼인 준비 등으로 인하여 탈퇴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단체와 마찰이 생겨 탈퇴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러운 ‘출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주변의 지인 등에게 자신의 억울함 등을 토로하게 되었데, 그 과정에서 말이 와전되어 해당 단체가 이단성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오랜 기간 몸 담고 있던 단체에 대하여 이단성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전혀 한 바 없었습니다.
그러자 해당단체에서는 격분하여 의뢰인이 재학 중인 학교에 징계요구를 하고,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을 찾아 가 그 진술을 녹취하는 등 자료를 모은 뒤 결국 의뢰인이 해당단체를 이단이라고 비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고 선교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의뢰인이 달리 해당단체를 이단으로 비방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해당단체가 주장하는 선교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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