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현금에 의한 담보공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그 법적 성질상 긴급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고(부당한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다음에는 정지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효성있는 구제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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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속한 심리에 따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도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고, 일응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으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로 인하여 나중에 알고 보니 강제집행정지가 부당하게 집행을 지연시킨 것이었다는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공탁을 걸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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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담보공탁을 요구하는 데 있어 다음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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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제공명령형
: 결정을 하기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려, 채무자가 그에 따른 담보공탁서를 제출하면 비로소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 보통 이 방식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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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 결정형
: 담보공탁으로 금 **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조건부 결정을 내림. 이 경우 담보공탁 없이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 위 1)의 경우보다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납니다. 다만, 조건부 결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 결정에 따른 담보공탁서]를 같이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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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유형 중에서 2)의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다음과 같은 점을 혼동하기가 쉽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채권자가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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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강제집행 정지 결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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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만 하면 바로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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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재판부에서 내려지더라도, 그 결정문(조건부 결정의 경우 담보공탁서도 같이)이 실제 집행절차에서의 집행기관(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은 법원이 집행기관이고, 유체동산 경매 등은 집행관이 집행기관임)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집행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말하여 채무자가 집행정지결정문을 갖고 집행기관 사무실 문앞에 왔을 때 이미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뤄진 집행은 유효합니다(이런 경우라면 결국 공탁금만 날리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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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일단 채무자가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허를 찌르는 집행절차를 얼마든지 한 번 실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 같은 경우에는 결정이 나는데 2, 3일, 결정문이 송달되는데 2, 3일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1주일 안에 추심까지 마무리할 수도 있는바, 발빠르게 움직인다면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놓고도 추심을 막지 못하는 경우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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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정지 결정이 난 것을 보니 채무자가 담보공탁을 건 것이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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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닙니다. 위 1)의 담보제공명령형이라면 당연히 담보공탁 없이 결정이 안 나겠지만, 조건부 결정형의 경우 일단 결정을 내린 다음에 채무자가 집행정지를 하고 싶으면 알아서 담보공탁을 하라고 유보시킨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자력 여하에 따라 담보공탁을 걸지 못한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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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조건부 결정형의 경우, 담보제공명령형과 달리 신속하게 바로 담보공탁금까지 정하여 결정까지 내리다 보니,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담보가 설정되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다가, 담보제공명령형의 경우에는 높이 나온 담보제공명령에 관하여 의견제시나 담보물 변경신청 등을 통해 담보액을 변경시킬 여지가 있음에 반하여, 조건부 결정형은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탁금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탁금액을 마련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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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종종 채권자들이 혼동해서 집행정지가 다 된 걸로 생각하고 아예 강제집행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부 결정형이 나왔다면, 시험삼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상대방이 담보공탁을 걸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을 걸지 않았다면 집행정지가 됨이 없이 집행을 속행해 나갈 수 있고, 공탁을 걸었다면 나중에 승소가 확정될 경우 해당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압류, 추심할 수 있어서 책임재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것이니 어느 쪽이라도 별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더욱이 채무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조건부 결정형이 나면, 바로 공탁을 걸기보다는 강제집행이 실제 들어왔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거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행절차 착수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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