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식재판사건(20**고정***)
*여기서의 불출석이란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를 의미.
: 공판심리 중 피고인의 1회 불출석-> 공판기일 진행은 불가, 다음 기일로 연기하는 것이 통상적임. 다만, 증인신문의 경우로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출석하였다면, 공판기일 자체는 연기하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기일 외 조사로서 증인신문을 시행하고 다음 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를 피고인에게 열람, 확인시키는 식으로 실질적 진행이 가능.
: 공판심리 중 피고인의 2회 불출석-> 공판기일 진행 가능.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458조 (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61·9·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 공판종결 후 판결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불출석-> 피고인 없이도 판결 선고 가능.
[근거규정: 형사소송법]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2. 일반 공판 사건(20**고단/고합***)
: 공판심리 중 피고인의 1회 불출석-> 원칙적으로 공판기일 진행 불가. 일반 공판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구속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불출석을 일종의 도망할 염려로 보아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가 될 위험 있음. 참고로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으로 불구속 구공판된 사건에서 단지 피고인이 1차례 출석을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도중 구속된 사례도 확인됨.
: 불출석의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주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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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구속 등 신병의 변동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사건과 같은 이치.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 법정구속될 수도 있으므로, 판결선고 때는 나와야..
: 공판종결 후 피고인의 불출석-> 위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판결선고 불가.
3. 항소심 사건(20**노***)
: 공판진행 중 1회 불출석-> 기일 연기
: 공판진행 중 2회 불출석-> 진행 가능.
*한편, 검찰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에서의 구속 등 신병 변동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도,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음에 유의.
: 공판종결 후 피고인의 불출석-> 판결 선고 가능.
4. 상고심 사건(20**도***)
: 서면심리로서, 원칙적으로 공판기일 따로 열리지 않고, 판결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더라도 선고는 진행됨.
: 만약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법정구속의 집행이 보류된 경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이 되면, 피고인이 법정에 따로 출석하지는 않기에 법정구속이 되지는 않지만, 사건 확정에 따라 검찰에서 불시에 구속을 집행하게 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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