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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발견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호회사의 이용, 재산조회 제도의 이용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제한적(주로 부동산, 차량)이고, 후자는 재산명시신청까지 마친 다음부터 비로소 이용이 가능하여 시기적으로 늦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신용정보회사 이용 등 외에 채권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tip을 소개한다. 이것들은 꼭 어떠한 용역(소위 ‘심부름 센터’ 등)을 맡기지 않고서도 직접 본인이 실행해 볼 수 있다.
1. 부동산
: 채무자의 주소지, 실제 거주하는 곳, 기타 의심되는 곳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본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경우, 결제에 앞서 소유자 정보(박**)가 나오는데, 아예 채무자와 성씨부터 다르다면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점이 분명하므로 굳이 등기부 열람신청 결제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이라거나, 혹은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지번은 모르지만 대충 어디 근처인지 아는 경우라면,인터넷상 부동산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도 검색 방식으로 부근 각 필지의 등기부를 일일이 열람하는 다소 원시적인 방법도 있다. 덧붙여 채무자 소유의 토지(특히 임야 등의 경우)를 1개 파악하게 되었을 때, 그 인근에 채무자 소유의 토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부근의 토지들을 위 시스템상 지도 검색 및 등기부 열람으로 찾아볼 필요는 있다. 실제로 본 사무소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의 탐색을 통해 추가적인 토지 발견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2.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
: 채무자가 아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요식업 등과 같이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업종이라면, 해봄직하다. 다만, 정작 카드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자가 채무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임의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영수증을 통해 사업자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한편,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의 가압류/압류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카드매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것이고, 매출금이 들어오는 계좌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계좌에 이미 들어온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임을 구별해야 한다.
: 신용카드 매출금이 있다는 것은 그 매출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용계좌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그 거래은행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가압류/압류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계좌번나호까지 몰라도 됨). 거래은행 등 정보는 채무자와 전에 관련을 맺고 있었다면(서로 계좌거래 경험있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원이었다거 등) 비교적 알기 쉬울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알아내기 쉽지는 않다. 다만 의외로 인터넷 검색(구글링 등)으로 채무자의 계좌 정보가 떠돌아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에 관한 확인도 필요.
: 신용카드 매출금의 경우 결제 후 통상 3, 4일 후에 사업자의 계좌로 지급이 된다는 점도 참조.
2-1. 가압류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 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에 있어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을 하면, 가압류/압류 결정 집행 당시 잔존 채권액, 압류경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런데 가압류 단계에서의 진술최고신청에 관하여는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가압류 신청할 때 반드시 같이 하도록 할 것. 그렇지 않으면, 본 집행에 들어갈 때까지 해당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깡통에 불과한지 알지 못한 채 진행하게 될 수 있다.
: 다만, 이러한 진술최고의 경우 제3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 공공적 성격이 있거나, 일정 규모가 있는 기업체의 경우에는 대체로 협조하고 있다.
3. 은행 예금
: 요새는 온라인 영업 등이 성행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채무자가 자신의 계좌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편, 본안소송을 수행하면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계좌잔고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잔고가 확인되면 즉시 가압류를 해야 한다. 이 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은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취지일 때(예컨대, 상대방의 횡령, 배임 등을 주장하면서 금전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증거채택이 되며,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한 취지라면 당연히 증거불채택된다. 다만, 다소 편법적인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계좌잔고 확인을 위한 것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입증취지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청구원인 사실의 증명과 연결시켜서 증거채택을 받아내는 것도 하나의 skill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증거채택 여부에 있어서는 입증취지의 구성 정도 외에도 재판부의 성향(당사자의 증거신청에 관대한 재판부인가, 아니면 엄격한 재판부인가), 상대방의 응소태도(상대방이 이러한 증거신청에 적극 이의하는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 등도 영향을 미친다.
4. 도서 인세 채권
: 채무자에게 저작물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출판사를 제3채무자로 설정하여 인세 등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채권을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도서 저작에 관한 것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조회되므로, 저작물이 실제로 있다면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 다만, 해당 도서가 비인기도서라서 실질적으로 인세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거나, 매절(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아예 저작권을 양도), 선인세 지급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
: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 인세 수입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 출판업자를 상대로 향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다.
5. 저작권 자체
: 저작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압류도 가능하다. 저작권 가압류가 있게 되면 저작권 등록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된다. 그리고 저작권 압류를 하게 되면, 특별현금화절차에 따라 매각명령(저작권 가액을 평가한 후 매각), 양도명령(채권자의 채권액과 상계하여 채권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여 줌)을 할 수 있다.
6. 검색을 통한 채무자의 직장정보, 경력정보, 거래정보 등 파악
: 실제 거래관계를 할 때 채무자의 신뢰관계인(배우자 등)과 하다보니, 정작 채무자를 대면하지 못하고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 이 때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구글링, sns, 각종 검색엔진 등 인터넷 검색을 하고, 이에 따라 검색되는 결과에서의 내용을 추가적 키워드로 하여 연쇄적인 검색을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게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본 사무소에서도 채무자의 인적정보를 기준으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출신대학원 확인(합격자 명단에서의 성명, 주민번호) – 해당 대학원 게시판에서의 채무자의 모임 참석 내용 및 특이점(어떤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는 점) – 해당 주제와의 연결 검색으로 채무자가 해당 주제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있고, 그 외에 종종 강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계좌를 통해 프리랜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여, 해당 회사 및 관련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실행하여 성과를 거둔 예도 있다.
: 카카오톡의 경우, 채무자가 카카오톡에 자신에 관한 정보를 올려 놓고 있고, 별다른 열람제한조치를 해 놓지 않은 상태라면, 채권자로서는 그 전화번호만 알아도 바로 해당 정보에 access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결정적 정보는 아니더라도 부가적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 채무자의 책임재산 소재 파악 tip(2)
http://blog.naver.com/eobu/22027706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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