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자신의 전세금 채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주었는데(명의신탁), 그 명의자가 자기 이름으로 전세금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환받아 가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안소송 절차로서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하여 해당 전세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 및 그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보전처분으로서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을 받아야 합니다.




가처분이다보니, 현금공탁이 일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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