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임대건물이 나중에 알고 보니 소방허가 등을 받기가 어려웠던 점을 이유로 들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의뢰인인 임대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던 사안입니다.
2. 본 사무소에서는 위 소방허가 등의 문제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특약상 허가 관련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이 일체 전담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방허가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임차인이 책임질 사항이고, 이에 관한 의뢰인의 고의나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주장하는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원심에서는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도 임차인이 주장하는 계약취소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것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 종료시점(의뢰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때)까지는 월 차임의 지급의무가 있고, 이러한 월 차임을 모두 공제하고 나면 임차보증금의 잔여액도 없게 되어 청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리어 원심은 의뢰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 청구를 받아들여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4. 항소심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임차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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