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채권자는 채무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하였음.
2. 한편, 의뢰인과 채권자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소송 외에서 서로 간에 채무를 탕감하고 강제집행을 금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
3. 그런데 의뢰인과 채권자는 위와 같은 합의를 달리 위 항소심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합의를 알지 못하는 재판부에서는 그 외에 별다른 의뢰인의 항변사항이 없자 의뢰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이 더 이상 상소하지 않아 확정됨.
4. 채권자는 위 합의에 따라 10년 가까이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위 대여금 사건 판결문이 형식상 남아 있는 것을 계기로 강제집행을 하여 옴.
5. 위 항소심 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만약에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한 합의였다면, 그것을 항소심에서 주장하여 판결에 반영받지 못한 이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에 의하여 차단되어 위 합의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었을 것임. 그런데 위 합의서는 비록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항소심(즉, 마지막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넘게 되어 차단효를 벗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위 합의서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할 수 있게 된 사안임.
6.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뒤늦게 해당 합의는 기망에 의한 것이다, 불공정행위다..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되고 결국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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