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게 근저당 설정하여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것은 사해행위.
2. 사해행위 일단 성립하면,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고, 선의의 항변에 대한 증명책임이 넘어오는데, 이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움.
3. 사안의 경우에는 더욱이 의뢰인이 1차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을 잡은 것을 사해행위취소로 말소시킨 전력이 있어서, 등기부상 사해행위취소 전력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었는바,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더욱 선의를 주장하기 힘든 사안이었음.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