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자산인 근저당권을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질권설정을 하여 주었음.




2.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이미 경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낙찰이 마쳐지고 배당기일까지 잡힌 상황이었음. 예정된 배당대로라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피고가 상당금액 돈을 회수하여 갈 수 있는 상황.




3. 의뢰인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였는데, 배당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근저당권 질권 설정) 및 경매진행상황을 확인함.




4.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본 사무소에서는 우선 위 근저당권 질권에 따른 배당의 경우, 사해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하여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제기하여 인용받고,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본안소송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5. 본안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질권 설정 당시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다.. 등 주장을 하였으나, 본 사무소의 입증활동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질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였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추정되는 수익자의 악의에 관하여 피고가 달리 복멸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6. 본건의 특색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지닌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우선변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것에 있음. 아울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 질권 설정의 원상회복 방법과 관련하여, 아직 경매 등 진행 전이라면 질권설정 등기의 말소가 그 방법이 될 것이나, 본건의 경우처럼 이미 경매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배당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질권설정 등기의 말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수익자 앞으로 배당될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에 관한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끔 하는 것으로 원상회복을 시킴(만약 배당까지 다 마친 상황이라면, 배당금 상당의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주문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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