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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도 일정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등기에 기하여 이미 본등기까지 행하여졌다면, 가등기 및 본등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3. 아래 사례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 청구 및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병합된 청구형태입니다. 채무자 및 수익자에 대한 각 청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병합하여 1개의 소송절차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금전청구이다보니, 의무이행지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어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관할이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안에서는 의뢰인인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있어 상대방인 채무자는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변조되었다는 변조항변과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문건이라는 항변, 기타 민법 제103조에 반한여 무효인 약정이라는 항변을 제기하였으나, 본 사무소에서 이러한 각 항변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모두 배척되게 하였습니다. 




5. 수익자에 대하여도 그 가등기의 사해행위성이 인정되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가 인정되고, 아울러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의 말소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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