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이 해임되었던 것과 관련하여, 실제 해임사유는 A일 뿐임에도, 해당 언론사는 의뢰인의 해임사유가 A 뿐만 아니라 B에 관한 의혹도 포함된다고 허위 보도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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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시 다른 언론사들 모두 이에 관한 보도에 있어 그 해임사유를 A로 특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상대방 언론사는 A, B를 해임사유로 적시하였고, 해당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에 대한 정정이나 삭제를 계속 거부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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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통하여 정정보도를 구하였으나 끝내 상대 언론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해임사유로 A가 인정되어 이미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고 명예가 실추된 마당에 해임사유 B가 추가된다 하여 더 훼손될 명예가 어디 있느냐는 식의 이해하기 힘든 태도로 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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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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