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피고는 원고(의뢰인)에 대하여 차용금 사기를 하여 대여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던 사람.




2.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변제를 받기 곤란해짐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사기가 당시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와 관련되었던 것임에 착안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상법상 임무해태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부분 변제를 받게 되었음.




3. 그런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무(엄밀히 말하면 연대보증채무)는 당초 대여계약에 따라 설정된 고율의 이자가 적용됨에 반하여, 위 상법상 임무해태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민법상 연 5%의 이자가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었음.




4. 그래서 원고는 상법상 임무해태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승소판결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게 되었지만, 위와 같은 이율의 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는 여전히 상당금액이 남게 되었음(피고 운영 법인의 임원이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상당부분이, 피고에 대하여는 대여금의 이자로 충당이 됨).




5. 원고는 이후 피고 본인의 책임재산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연대보증책임을 소송으로 청구함.




6. 피고는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그 전까지 지급된 금원이 원본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7. 피고는 원고가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기를 이유로 대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스스로 취소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자를 주장못한다는 이야기도 하였으나, 배상명령을 받은 것만 갖고 사기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배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