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포인트>
1. 중학생인 가해소년들이 피해아동에 관한 성폭력비행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가해소년들은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로서,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인정되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절차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피해아동의 피해가 심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사무소에서 위 가해소년들과 그 감독자인 부모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가해소년들의 경우 중학생 정도이면 통상 판례가 최소한의 책임변식지능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그 부모들의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아래 사안에서는 가해소년들 및 그 부모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로서 전체 금 6,000만원 상당을 청구하였고(피해아동 고유의 위자료 4,000만원 + 피해아동의 부모의 위자료 각 1,000만원씩), 이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4.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침해가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영구적 후유장애, 사망, 성범죄 등에 따른 심각한 트라우마 등)에는 피해자 본인 외에 그 친족 역시 고유의 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보아 독립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안에서는 원고가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의 부모 분이 되었습니다.
5. 구체적인 판결이유 부분은 사안의 민감성에 따라 생략합니다.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