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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 시점이 채무승인을 한 때가 되어 시효가 중단되므로,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기산이 됩니다.




2. 채무자는 의뢰인인 채권자가 소멸시효 만료시점에 임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는 다른 별건 분쟁에 관한 보복의 의도에서 한 것이므로,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였으나, 권리남용이란 자신에게 이익이 없이 오로지 타인에게 가해를 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의칙 위반의 문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정당한 신뢰를 가질만한 행동을 확실히 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본 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인 채무자의 위 항변이 이러한 요건사실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3. 따라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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