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어떤 여자를 만나 잠시 동안 교제를 하였다가 이내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황당한 소장을 전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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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용은 그 여자가 사실은 유부녀였고, 그 유부녀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의 부정행위를 추적하여 그 핸드폰 카톡 등을 복구한 결과 의뢰인과의 메시지 교신 내역을 발견하여 부정행위(간통 등)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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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그 여자가 유부녀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달리 알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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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에서 본 사무소는 의뢰인이 해당 여인이 유부녀인 사정을 알지 못했고, 달리 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설령 유부녀와의 어떤 교제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불법행위에서 요구하는 고의, 과실의 귀책사유가 없어 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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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상대방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다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일괄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다른 피고들에 대하여는 그 부정행위 및 그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어 상당액의 배상의무가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에 대하여만은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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