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사건이 송치될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을 열람, 등사할 방법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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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다음의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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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로서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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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얻어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 형사사건(기소된 경우)에서의 피해자의 기록 열람?, 등사 청구권에 비하여 제한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록 중 많은 부분을 열람, 등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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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소년 및 그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청구하면서 해당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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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민사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소년부에서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서 회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 부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기록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보내주게 되는바, 위 1.의 경우보다는 더 충실한 기록 확보가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 관련하여, 가해청소년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학교 내지 교육청에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례 참조
: http://blog.naver.com/eobu/15018596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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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외 서증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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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1. 및 2.의 경우에도 제공받지 못한 기록이 있고, 그것이 관련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원 외 서증조사를 신청하여 재판부와 함께 기록이 있는 소년재판부로 가서 해당 기록을 지정하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많은 재판부가 법원 외 서증조사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입증취지를 잘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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