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보노보노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전화: 02-598-1700 팩스: 02-598-1702


 


피 고 김유난


서울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정법원 20**드합7***(본소) 20**드합9***(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가정법원 20**드합7***(본소) 20**드합9***(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을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000만원 및 재산분할금 *억 *,*00만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바 있습니다(갑 제1호증 판결문 사본 참조). 한편,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은 때인 20**. 11. 30.부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금 100만원씩(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원고는 위 판결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20**. **. 28. 금 *,*60만원을, 20**. **. 29. 금 *억 *,**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 사본 참조).


 


3. 한편 원고와 피고는 판결상 인정된 재산분할금 *억 *,*00만원과 원고가 20**. **. 29. 지급한 *억 *,*00만원의 차액인 900만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루카스 소유의 0*조2*** 소나타 차량(당시 시세 900만원 상당이나 보험료 등으로 100만원 가액 공제하기로 함)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해주는 것으로 재산분할금 중 800만원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20**. **. 6. 이에 따라 명의이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이메일, 갑 제4호증 중고자동차 시세, 갑 제5호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갑 제6호증 자동차 등록원부 각 참조). 그리고 재산분할금 중 나머지 금 100만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20**. 11.분 양육비 100만원으로 서로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


 


4. 이렇게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정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자,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4054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명의의 은행예금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추심한 바 있습니다.


 


5.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정당한 채권추심에 앙심을 품은 것인지, 실제로는 원고가 20**. 12. 6. 시가 900만원 상당의 자동차 등록명의이전, 20**. 12. 29. 금 *억 *,*00만원 지급을 통하여 이 사건 판결상의 재산분할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타채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 1, 2 각 결정문 사본 참조).


 


6. 따라서 원고는 이미 그 채무가 변제에 의하여 다 소멸되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판결문을 갖고 강제집행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을 막고자 본건 청구이의의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는바,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토대로 본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 사본 참조 1부


2. 갑 제2호증 금융거래내역 사본 참조 1부


3. 갑 제3호증 이메일 1부


4. 갑 제4호증 중고자동차 시세 1부


5. 갑 제5호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사본 1부


6. 갑 제6호증 자동차 등록원부 각 참조 각1부


7. 갑 제7호증의 1, 2 각 결정문 사본 참조 각1부


8. 갑 제8호증 주민등록 초본 각1부


 


 


 


2013. 5. 16.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