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이 사망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상속인을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소송수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재판부에서 이를 직권으로 해주지 않으므로, 우리가 스스로 상대방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관련 서류의 확인을 위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작성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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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송 부 촉 탁 신 청 서
사 건 2013가단 임대차보증금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송부촉탁의 대상이 되는 문서
피고( , )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촉탁 대상이 되는 기관(문서의 보관처)
소재 서울특별시 **구청(담당부서:
3. 입증취지
귀원의 2013. 8. 12.자 보정명령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본 결과, 피고는 2013. 7. 7. 사망하여 2013. 7. 26. 사망신고에 따른 주민등록말소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는바, 원고로서는 향후 본건 소송의 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수계 또는 피고 경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본건 신청과 같은 날 제출하는 보정서 참조).
한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시로 동조 제2호에서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고, 동법의 하위법규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제2호는 위와 같은 교부에 필요한 서면으로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본건 소송에 있어 이미 사망한 피고의 상속인들을 특정하기 위하여 본건 신청을 하는바, 귀원께서 본건 신청에 따라 문서송부촉탁서를 대상기관에 발령하여 주시거나, 원고로 하여금 직접 피고에 관한 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발령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 말소자 초본 1통
2013. 8. 1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10단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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