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긍정적 양형요소를 들어 선처를 호소한 사안입니다.
특히 양형기준표상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필요성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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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 강제추행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본건 공소사실 중 범행시각에 관하여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범행시각에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01:35경은 실제 범행시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실제 본건 범행이 이뤄졌던 시각은 01:24경입니다.
공소장의 01:35경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01:24경(CCTV상 기록으로 뒷받침)은 불과 9분 정도의 시간 차이에 불과함에도 굳이 이를 지적하는 이유는, 공소사실 시각이 01:24경이 될 경우, 피고인의 후술하는 주장과 같이 ①본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 “**”이라는 다소 장난스러운 카톡메시지를 서로 교환한 점, ②피해자가 본건 범행을 당한 후 다시 범행현장인 31번 테이블에서 나와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고 31번 테이블 안으로 들어갈 때 다소 웃는 표정의 얼굴이 CCTV 영상에 확인되는 점, ③피해자가 본건 범행을 당한지 약 17분 정도 지난 후에 비로소 범행현장에서 벗어난 점 등의 범행직후 정황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공소사실 시각이 01:24경인 점은 ①CCTV 영상 기록 시각 및 ②카톡메시지의 수발신 기록 시각, ③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됩니다.
이와 같은 실제 공소사실 시각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 후술하는 ‘3. 범죄의 성부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일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 부분’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증거의 인부에 관한 의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 중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실제 공소사실 시각이나 피고인의 범행과 카톡 메시지 교환 등의 선후관계와 다른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의 범죄 성립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다만 범행 이후의 정황관계에 대하여 검찰 및 피해자의 주장과 일부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CCTV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소명되어 이와 저촉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 부분은 충분히 탄핵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전부를 본건의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3. 범죄의 성부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일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 부분
(실제 본건 범행시각 및 카톡메시지 교환 등과의 시간적 선후관계)
피고인은 거듭 밝히지만 본건 범행의 성립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본건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비록 범죄의 성부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후술하는 정상관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건 범행의 시점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 구체적인 시각까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각 사건경과의 순서에 따라 짚어볼 때, 대체로 [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라고 메시지를 보냄, ②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1번 테이블 밖으로 나가서 음악을 틀고 오라고 함, ③피해자가 음악을 틀고 31번 테이블로 돌아오자마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껴안고 본건 추행을 함, ④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테이블을 정리한 후 범행현장을 벗어남] 순으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악을 틀고 오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31번 테이블 밖으로 나가 음악을 틀기 위해 카운터로 감
(CCTV 영상 기록 시간 01:22)
② 피해자가 음악을 틀고 31번 테이블로 돌아오자 곧 피고인이 본건 추행을 함
(CCTV 영상 기록 시간 01:24)
③ 피고인이 핸드폰을 찾자 피해자가 밖에 카운터에 있다면서 31번 테이블 밖으로 나가서 이를 가지고 31번 테이블로 돌아 옴(육안으로 볼 때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표정은 밝아 보임)
(CCTV 영상 기록 시간 01:27)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핸드폰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라고 카톡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라고 답신메시지를 보냄
(카톡메시지 수발신 기록 시간 01:29, 01:30)
⑤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호감이지만 안녕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이뻐요 만나든 헤어지든 안녕”이라는 카톡메시지를 보냄(여기에는 피해자 무응답)
(카톡메시지 수발신 기록 시간 01:29, 01:30)
⑥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셨던 데킬라, 사과주스 병을 챙겨 31번 테이블 밖으로 나와 이를 냉장고에 집어 넣음
(CCTV 영상 기록 시간 01:38)
⑦ 피해자가 31번 테이블 밖 테이블을 정리한 후, ***에서 나가 범행현장을 완전히 벗어남
(CCTV 영상 기록 시간 01:40, 01:41)
의 순서로 사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CCTV의 영상 및 이에 표기된 녹화시간이라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특히 본건 추행의 시점과 관련하여 위 ②의 시점인 01:24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피해자가 총 4회에 걸쳐(고소장, 경찰 진술, 검찰 진술, 수사보고서상 진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이 피고인으로부터 카운터에 가서 음악을 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음악을 틀고 31번 테이블로 돌아온 직후라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고, CCTV 영상 기록상 피해자가 카운터에 비치된 컴퓨터를 조작하여 음악을 틀고 돌아 온 때의 시점이 01:24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검찰에서도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지적을 의식한 듯, 피해자에 대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당시 (31번 테이블 밖으로 나와) 음악을 튼 횟수가 몇 번인지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것이 1번인지 2번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음악을 틀고 돌아온 직후에 추행을 당한 것은 틀림없다, “**, **” 카톡메시지 교환은 강제추행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보고서상 진술을 토대로 하여,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음악을 틀기 위해 31번 테이블 밖으로 2번 나갔을 수 있고, 피해자가 문제의 카톡메시지 교환 이후에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카톡메시지 교환 시점(01:29, 01:30)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31번 테이블 밖으로 나간 위 ⑥의 시점(01:38)의 사이인 01:35경으로 본건 범행시각을 특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찰 측의 범행시각 특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피고인과 달리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아 본건에 대하여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가 유독 음악을 틀러 31번 테이블 밖으로 나간 횟수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둘째, 고소장, 경찰진술, 검찰진술에서 비록 그 횟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피해자가 음악을 틀러 31번 테이블 밖으로 나간 횟수는 1회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본건 범행시각을 01:35경으로 볼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을 당하기 전 음악을 틀고 31번 테이블로 돌아왔던 시점을 위 ③의 시점인 01:27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01:27이 아니라면 위 ①의 시점인 01:22이 되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적극 부합), 01:27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러 카운터에 갔다가 31번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으로서 위 ①의 경우와 같이 음악을 틀기 위한 컴퓨터에 대한 조작행위 등이 전혀 영상에 나타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음악을 틀고 돌아와 자리에 앉으려하자마자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을 일으킵니다. 피해자가 01:27에 음악을 틀고 31번 테이블로 돌아왔다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따라 적어도 01:27 또는 01:28 정도에 본건 추행이 일어났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 측은 본건 추행 이전에 문제의 카톡메시지 교환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실하려 한 나머지, 본건 범행시각을 위 카톡메시지 교환 시점 이후인 01:35으로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음악을 틀고 31번 테이블로 돌아 와 앉으려 하자마자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을 빚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유에서 본건의 실제 범행시각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01:24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추행을 당한 것은 틀림없는데, 피고인이 위 카톡메시지 교환 시점의 선후관계를 들어 극력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실제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까 우려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와 같이 본건의 실제 범행시각을 01:24으로 확정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본건 추행을 당한 이후(01:29, 01:30)에 피고인과 “**”, “**” 카톡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이 맞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01:24경 추행을 당하고서 다시 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러 31번 테이블을 나가 카운터로 가는 시점인 01:27경에는 CCTV상 그 표정이 다소 밝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의 카톡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라는 답신메시지를 보낸 것은 통상의 강제추행 사례와 비교하여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위 메시지 화답의 정확한 의도나 동기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설혹 피해자가 해당 카톡메시지를 발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이를 덮어두고 넘어갈 생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이 추가로 보낸 카톡메시지가 피해자를 계속 희롱하는 것으로만 여겨져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톡메시지 교환 시점의 선후관계에 대한 확인은 본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의도에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피고인은 애당초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떠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그리고 그러한 동의가 추단될 만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을 행하였다는 점에서 본건 범죄의 성립을 인정?반성합니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와 위 카톡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소급적으로 기왕에 실현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조각한다거나, 피해자의 구성요건적 양해를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건 범행 이후 행해진 위 카톡메시지 교환은 역으로 본건 추행이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에 있어 상당히 경미하였다는 점을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며(상당정도의 유형력, 추행이 일어났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는 어려웠을 것),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처음 경찰 조사 때의 입장을 번복하여 무죄 주장으로 나가게끔 한 동기가 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관계가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본건 범행시각을 01:24이라 했을 때 피해자가 본건 범행으로부터 약 17분 정도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본건 현장을 벗어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 양형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4.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각 사정
가.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사정
본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어떠한 실질적인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을 가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을 행한 이른바 ‘기습추행’을 하였던 것인바, 그 유형력의 행사는 상당히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상술한 범행 이후 피고인, 피해자 간의 카톡메시지 교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행동인 것으로 보아 이를 덮어주고 넘어가려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발송하는 문자메시지가 오히려 피해자를 약 올리는 것 같아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나.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사정
본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순간적으로 1차례 그 허리와 둔부를 손으로 만졌던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다른 강제추행 사안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약한 수준인 편입니다.
통상의 강제추행 사안에 있어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최대한 시급히 범인으로부터, 그리고 추행 현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본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본건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현장을 박차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추행을 당한 이후 본건 현장을 떠나기 전까지 사이에 [①피고인의 핸드폰을 가지러 31번 테이블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 옴, ②카톡 메시지 교환, ③31번 테이블밖으로 나와 술병 등을 냉장고에 넣고 테이블을 치움]의 일련의 행위를 하였고, 거기에는 약 17분 상당의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추행을 당한 이후 현장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에 관하여, 처음에 피해자는 경찰에서 추행을 당하자마자 도망쳐 뛰어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기록에 따라 피해자가 추행 직후 곧바로 도망쳐 뛰어나왔던 것은 아닌 점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때 추행을 당하고 바로 도망쳐 나오지 않고 테이블 정리 등을 한 후 나왔다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입었을 것임은 피고인도 인정하나, 적어도 피해자가 통상의 강제추행 사안과 달리 이처럼 상당 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본건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본건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을 뒷받침한다 하겠습니다.
다. 피고인이 본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지녔던 호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평소 성실한 근로로 피고인에게 큰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체의 지각, 조퇴, 결근도 없이, 때로는 몸이 안 좋을 때에도 피고인의 사업장에 나와서 열심히 근로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여느 아르바이트생과는 달리 성실하고 또한 싹싹한 성격으로 피고인을 응대하여 주는 피해자에게 내심 호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건 범행은 범죄자 자신의 성적흥분, 만족감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추행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품었던 호감이 주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나 반응을 오해한 채 부적절하게 표현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라. 우발적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에 대하여 처음부터 추행의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혼자서 그렇게 술을 마실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상당량의 음주를 권유, 유도하여 피해자를 흐트러뜨린 다음 추행으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월 *일은 쉬는 날이니 단 둘이서만 ***로 드라이브 가서 회를 먹고 오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그 전부터 피해자에게 부적절하게 어떤 성적인 뉘앙스를 품기는 접근을 계속하다가 결국 본건 범행에 이른 것처럼 진술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담조로 회를 먹으러 같이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우울증, 경계성 인격장애 등의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바,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반응이나 행동양식에 있어 ‘일반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가진 호감을 부적절하게 표출하여 위와 같은 발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놓고 어떤 행위를 목표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야기한 직후 바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다면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해명하였고, 이에 피해자 역시 농담조로 “왜 말을 번복하세요? 그냥 쭉쭉 밀고 나가세요”라고 말하여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던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또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본래의 회식 일행인 마감 아르바이트생을 빼 놓고 단 둘이서만 먹자로 여러 차례 회유한 후”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를 갖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회식에서 배제시킨 후 피해자를 유인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피해자가 지칭하는 회식이라는 것은 원래 사업장에서 다른 직원들의 참여가 전제되는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급을 일부 올려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감사의 뜻으로 ** 등 야식을 사 가지고 와서 같이 먹기로 했던 자리였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빼놓고 피해자와 둘이 있으려 했던 것은 해당인이 평소 근무태도가 안 좋고 남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여 혹시라도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다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경우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차라리 당시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자리에 같이 있었더라면 본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이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평소 술에 약한 편인데다가 비어 있는 속에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가 낮에 *** 내에서 반지를 하나 주은 것이 있다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업주인 피고인이 유실물을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찾으러 오는 손님에게 돌려주므로). 이 순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호감과 술기운, 그리고 정신질환의 영향, 피해자가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였던 점 등, 기타 외로움과 공허함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지를 찾은 때에 바로 내게 갖다 주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은 혹시 자기 손에 그 반지를 끼워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비약에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카운터에 가서 틀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음악을 틀고 31번 테이블로 돌아오자 그만 피고인 스스로의 감정에 압도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 본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 반응에 대한 피고인의 착오
피해자의 허리, 둔부에 대한 접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그 기억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순간 피해자가 이를 당장에 뿌리친다거나 하는 즉각적인 저항이 없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용인하는 것으로 그 의사나 반응을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의 허리, 둔부까지 손을 대었던 것 같습니다.
상술한 CCTV 영상 기록 내용, 본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기까지 사이에 있었던 일,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본건 추행 당시에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바로 현장에서 도망치지는 않았다 할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반응에 대하여 오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입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한편, 즉각적인 저항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고 몸이 굳어 있었어요.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껴안는 순간 “처음엔 당황스럽고 또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 몸이 굳어 있다가 나중엔 뿌리치며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본건 추행을 행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피고인을 밀어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1차적인 껴안음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즉각적인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어떤 용인이나 양해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갑작스런 기습추행에 관한 당혹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항행위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그렇게 얼어붙어 있는 피해자가 마치 자신의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본건 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톡메시지들은 그 내용들이 다 상황에 맞지 않게 엉뚱한데, 이것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조차도 본건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나 반응, 심정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바. 본건 이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계속 용서를 구하였고,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말한 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취지로 그 잘못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비록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죄 주장으로 입장을 변경한 적이 있으나(이 점에 관하여는 그 경위를 후술합니다), 당심 재판에서 다시 그 혐의를 일체 시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본건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와 비슷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고, 본건 이후로 그 언행에 극히 조심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 수사과정에서의 범행 부인 경위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에서는 본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다가, 그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부인에 따라 피해자도 재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억울함과 고초를 겪었는바,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은, 지금에 와서는 후회하는 일이지만 피해자의 피해상태보다는 자신에게 초래될 불이익(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특히 피고인은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확대에 관하여 강박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에 대한 우려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경찰에서의 위압적인 조사과정, 향후 강제추행에 따른 처벌로 인한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 파탄 등에 너무 압박을 받아 괴로워 하다가, 나중에 CCTV 화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술한 것처럼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점 이후에 서로 간에 카톡메시지를 교환한 점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1회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이 대체로 사실과 부합하지만, 범행 이후 일부 정황(예컨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이후 바로 뛰어 도망쳐 나갔다는 진술 등)이 실제와 다른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CCTV상 껴안음 행위 이후에 있었던 카톡메시지 교환 등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무죄주장을 권하였습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직후 즉각적인 저항이나 도망을 하지 않았고, 카톡 메시지 교환까지 한데다가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그에 관한 무죄가능성의 의견을 제시받다보니, 자신이 정말 강제추행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개진한 무죄주장은 주요부분이 법리적 관점에 기한 것으로서, 어떤 허위사실로 변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건 추행 이후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통하여 피해자의 구성요건적 양해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은 달리 보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본건 추행 이후에 있었던 사실관계 부분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무죄 주장을 개진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부당한 면책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본건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 받으려 했던 것에 해당하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성실한 *** 운영으로 한 때 언론이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호평을 받아 왔으며, 부모님 앞으로 된 상당액의 채무도 *** 운영수익으로 완제해 나가는 등 건실한 사회인으로 지내 왔습니다.
자. 피고인의 정신질환
피고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사이에 ******* 에서 주요우울증의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20**. 3. 18. 이후 잠시 우울증 치료를 중단하였던 것은 항우울제의 복용이 우울증 증세는 막아주지만, 무기력 등 부작용을 동반하고 피고인 스스로 약의 도움없이 이를 극복해 보려는 의도에서였던 것이나, 결코 그 질환이 완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에 경계성 인격장애의 정신과 진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나 범행 후 언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본건 발생 이후 그 우울증 등이 다시 심화되어 다시 신경정신과 진료를 재개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건 이후 잦은 음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중등도의 지방간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관하여
본건 범행은 그 특성상 피고인 본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을 줄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건과 관련하여 어떤 불편을 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에, 피고인 본인의 직접적인 개입 대신 일체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상당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 가족에 대한 봉양
피고인은 13년째 **** 투병 중인 부친을 병간호하면서 이미 혼인 적령기도 놓친 상태입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일개 가해자에 불과하겠지만, 피고인은 그 가정에서 홀로 오래도록 부친을 봉양하고 있는 효심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가족들과도 유대관계가 돈독합니다.
차. 피고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피고인은 ***의 토박이로 지내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하다가, 공식적으로는 *********으로 위촉되어 성실히 활동한 결과 2003.경 ***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5. 양형기준표상 양형에 관한 의견
본건은 양형기준표 적용 대상 사건으로 일반강제추행죄 영역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는 ①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②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들 수 있고 가중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는 진지한 반성을 들 수 있고, 가중요소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반강제추행죄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그 형량 권고 범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건의 유형력 행사,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에 비추어 동종사안에서 그 형종을 벌금형으로 선택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그 형종으로 벌금형으로 선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편, 상술한 것처럼 피고인은 곧 합의서 또는 공탁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점을 소명하도록 할 것인바, 제출시 이에 대하여도 십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고지명령에 관하여
본건 범행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37조, 제41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해당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경우 ①오랫동안 ** ***을 운영해 오면서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직업관계가 확실한 점, ②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전력이 일체 없고,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소소한 벌금형 3회 정도가 있을 뿐이어서 재범위험성보다는 개선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점, ③본건 범행이 일반 강제추행 중 그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점, ④본건 범행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가졌던 호감의 발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것이고, 피해자가 일시적이나마 본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장난스런 카톡메시지를 교환하고 실제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기까지 약 17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등 본건 범행으로 인한 악성적 결과가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⑤피고인과 그 부모가 현재의 거주지 및 사업장 부근의 토박이로서 지역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되는 인격적 침해는 현저한 반면, 이미 상당한 개선가능성이 예상되는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예방의 필요성은 극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병과를 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7. 결 론
피고인의 변호인은 귀원께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와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혹여나 합의서가 제출될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 1. .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단독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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