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헌법재판소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부남에게 속아서 그 남자가 유부남인 줄도 모른 채 교제하였고, 결혼하자는 말에 속아서 수차례 관계까지 하였다가 나중에 그 남자의 처한테 간통죄로 고소도 당하는 수모를 겪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는가요?










[답변]




위헌결정의 효력은 혼인빙자간음죄의 형사처벌규정에 한정됩니다. 




*혼인빙자간음죄 처벌규정 위헌결정례 참조


:http://blog.naver.com/eobu/220252028321






현재 법원의 실무는 혼인빙자간음과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정조권의 침해행위를 일종의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성행위 상대방의 선택 및 성관계 여부의 결정은 해당 여성이 성에 관하여 확립한 가치관을 기초로 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가 그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성행위의 유도 자체만 가지고는 어떠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성행위 여부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해당 남성이 유부남인지 여부, 해당 남성이 결혼할 의사로 교제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기망을 하고 이를 통하여 성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은, 성행위 결정에 있어 그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방해하여 성을 편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정조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519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443,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575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7476 등) . 




따라서 귀하로서는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