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에 다가구주택 중 1개 호실을 임대하여 입주하였는데, 몇 달 지나서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건물주가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하면서, 전세금에 더하여 약간의 이사비 정도는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갖고 갑자기 다시 이사갈 곳을 구하기 어렵다고 항의하였으나, 바뀐 건물주는 이미 다른 호실의 임차인들도 이사 나가기 시작했다면서, 공사 때문에 물건도 위에서 떨어질 수 있고 위험할 것이니 빨리 나가라고만 합니다. 




건물주의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가 타당한 것인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경된 건물주는 당연히 종전 건물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건물주와 질문자 간에 종전 건물주와의 관계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 건물주는 질문자에게 임대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질문자가 본래의 용법에 좇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계약기간 역시 구 건물주와 질문자 간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되므로, 별도의 계약종료 사유가 없는 이상, 질문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 건물주가 계속하여 공사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질문자의 거주를 심히 곤란하게 만들어 압박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는 위와 같은 신 건물주의 임차목적물 사용, 수익 적합화 의무에 의거하여, 본안소송으로서는 공사금지청구를, 보전청구로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신 건물주의 공사단행행위로 입게 된 생활방해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