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을 하였는데,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서야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제라도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본인신문에 있어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할 때에는 형사상 위증죄의 성립이 되는 반면에, 선서한 당사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은 민사소송법상 과태료의 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태료 재판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을 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판례가 당사자에게 과태료 결정에 관한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의 신청권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 입장에서는 이미 해당 당사자본인신문이 있었던 사건에서 판결이 나고 난 다음이라 하더라도 수소법원에 과태료 재판 신청을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에서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20**카기*** 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사건배당을 할 것입니다.


 


다만,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에서 신청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법원은 재량으로 1) 신청권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거나, 2) 직권 발동을 하여 거짓 진술의 점이 인정됨으로 이유로 과태료 결정을 하거나, 3) 직권 발동은 하되 거짓 진술의 점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