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불도 다시 보자: 상대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 및 추심에 성공한 사례]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만 가지고 집행절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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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구체적인 집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될 때 비로소 그 때부터 집행절차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집행문의 발급을 원천적으로 중단하지도 않습니다(법원실무제요를 보면 알겠지만, 강제집행정지 여부는 집행문의 발급장애사유가 아니라고 되어 있으며, 실무상으로도 그러함).




따라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낸 이후라 하더라도 적절히 허를 찌를 수 있다면 의외로 강제집행 및 채권회수에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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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손해배상금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즉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발급 받았다. 그리고 비교적 채권회수 절차가 신속한 은행예금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시도했다(상대는 일정 규모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 추정하여).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바로 상대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기도 전에 채권회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추심하는 금액의 규모가 제법 되어서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은행 측에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해서인지 몰라도 은행에서 전에는 통상 추심에 따라 지급을 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민사집행법상의 공탁을 해버렸고, 이 때문에 채권배당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1달 후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 사이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냄.




이것으로 더 이상 가집행에 의한 채권회수는 어렵고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었는데, 아직 하나 남은 것이 있었다. 채무자는 우리 의뢰인에 대하여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금액의 현금 공탁을 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현행 강제집행 실무와 공탁금과 관련된 특이성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보니, 잘 하면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강제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문의 재도/수통 부여는 여전히 가능하다.




2)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개별적인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실무제요를 보면, 이 부분에 있어 집행정지를 결정한 기관과 집행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권정지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견해대립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실무상 직권정지는 없는 것 같다)




3) 채무자가 알기 전에(즉, 알고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기 전에)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마칠 수 있다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채권추심이 가능할 수 있다.




4) 통상의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러한 압류, 추심이 있었던 점을 알려주기 마련이지만…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경우에는 실무상 제3채무자인 국가가 따로 채무자(공탁자)에게 압류 사실을 알려 주는 일이 없다.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은 결정이 난 후 1개월은 지나야 채무자에게 발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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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우선 집행문을 다시 발급받았고(당연히 발급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음), 채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면서 걸었던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혹시라도 직권집행정지가 있거나 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법원은 별 문제 없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하였다. 그리고 이 결정문이 채무자한테 가려면 1달은 걸릴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공탁금은 담보공탁금이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만 있어 가지고는 바로 회수할 수가 없다.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뢰인이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채권자 지위가 인정된 이상, 채무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동시에 의뢰인은 담보취소 신청의 피신청인 자격에서 담보취소 동의 및 즉시항고포기서를 같이 첨부한다.




남은 것은 담보취소 결정을 기다리는 일이다. 그런데 담보취소 결정의 경우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는 달리 결정이 나면 바로 채무자에게도 송달된다. 하지만 담보취소 결정의 송달은 결정일로부터 3일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담보취소 결정이 나면 그 날 즉시 해당 재판부에 가서 담보취소 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보취소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든 회수 절차를 마쳐야 한다(채무자가 담보취소 결정문을 송달받게 되면, 이러한 진행상황을 뒤늦게나마 알고 강제집행정지 서류를 제출할 것이기 때문).




이렇게 하여 담보취소결정이 나자마자 곧바로 결정문을 받아 당일날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이제 3일 정도 지나면 채무자는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 때는 이미 늦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예금채권이 압류에 의하여 묶이고(집행정지는 어디까지나 정지이므로, 이미 진행된 압류는 취소되지 않음),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이 담보로 묶이며(이 금액은 압류된 예금채권액과 거의 비슷), 그런 상황에서 가압류 담보공탁금을 빼앗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채무자로서는 묶여 있는 공탁금이 있다면, 이와 같은 식의 집행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공탁사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는 반대로 이와 같은 빈틈 찌르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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