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56조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이라며 위헌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5헌바75).
?헌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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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헌법 제21조 제2항은 사전검열을 금지하면서 1962년 헌법과 같이 특정한 표현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열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표현의 특성이나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표현 중에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을 따로 설정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는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광고 사전심의 역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지만, 표현의자유의 보호대상 헌재는 이 사건 ‘의료광고는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되어 이에 대한 사전검열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은 검열이 행정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합니다. ? 헌재는 ‘?이 사건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는 그 심의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지 않고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지만, 의료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따라판단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상 사전심의의 주체이고 의료법상 사전심의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점,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심의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각 의사협회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 등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 사건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이번 위번 결정이 향후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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