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디가 영국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 후(로스쿨 졸업은 안한 듯) 인도로 돌아와 개업준비하는 부분을 읽고 있다. 나중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사무소에 고용됨이 없이 바로 개업에 들어갔던 것 같다. 


 


변호사 자격은 취득하였지만,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일천하여 변호사 업무에 관하여 두려움에 떨던 모습에 상당한 공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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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년 6월 10일에 변호사 면허를 얻었다. (…) 공부는 했건만 나의 무력과 두려움에는 끝이 없었다. 내게 변호사 노릇을 할 자격이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 실무에 입문할 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면허 얻기는 쉬었으나 법정에서 실제로 일을 하기는 어려웠다. 법률을 읽기는 했으나 법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배우지 못했다.” 


 


-전에 미국 변호사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재에도 영미법의 로스쿨 시스템은 대륙법계(대륙법 계통인 우리나라 포함)와 많이 달라서, 로스쿨에서 실무 연수가 거의 안되고, 수료 후 로펌 등에 취업하지 못할 경우 실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혼자서 실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data base access가 굉장히 제한적인 듯.  


 


 


“나는 자격있는 지방변호사의 지식도 못 갖추었으면서 보수는 그 열 곱이나 받기를 기대했다. 어떤 바보같은 의뢰인이 내게 사건을 맡기겠는가? 그리고 설사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지에다가 거만과 거짓까지 더하여, 세상에 끼친 나의 부채의 짐을 보탤 것 아닌가?”   


 


-당시 식민지 인도에서의 변호사 자격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았나 싶다. 즉, 인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지방 변호사?)와 영국 연방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이 나뉘어지고, 간디는 영국 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니 후자에 해당했던 것이 아닌지. 영국에서의 변호사 자격 취득을 이유로 하여 처음에 높은 보수액을 기대했던 것 같다. 


 


“(…) 나는 변호사란 직업이 나쁜 것임을 알았다. 허풍만 떨고 아는 것은 없단 말이다. 나는 내 책임에 죄어드는 압박감을 느꼈다.” 


 


-정말 100배 공감!!


 


“사건은 쉬운 것이었다. 나는 30루피의 변호료를 청구했다. 사건은 하루 이상 걸릴 것 같지 않았다. (…) 나는 피고를 대신해서 출정했고, 따라서 원고측의 증인들을 반대신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는 일어섰으나 간이 콩알만해지고 머리가 핑핑 돌아 온 법정이 다 돌아가는 듯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판사는 아마 웃었을 것이고, 변호사들은 틀림없이 좋은 구경거리고 여겼을 것이다. (…) 중개인에게 나는 이 사건을 다룰 수 없으니 파텔씨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변호료는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파텔씨는 51루피에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물론 그에게 이 사건은 어린애 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 나는 남아프리카로 갈 때까지 다시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간디는 자서전 여기 저기서 자신의 수줍음, 능력의 부족함을 강조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기까지 하다. 아무튼 많은 위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