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에서는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에 의한 매매 등록이전신청의 경우에 차량매도인의 인가증명서 등 위임확인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아마 차량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 등록매매상을 통한 거래의 경우 그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등록신청서류의 간단한 위조(막도장에 차량 양도인 명의써서) 만으로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요새 수입외제차량 거래도 많이 되고있고 그런 차량들은 가격도 수억 되는 것들이 많은데, 비슷한 가격의 부동산거래와 비교하여 이전등록절차가 너무 허술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차량가액에 따라 고가차량에는 등록매매상 거래라 하더라도 양도인 매각의사 확인절차를 엄격히 해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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