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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도 법률상담은 계속 됩니다.


 


곧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이사할 집 계약도 되어있는데


집주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내놓아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도 임대인은 느긋해서


애태우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사무소에도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미리 계약만료 전 집주인에게 통지를 했는데도


일부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된 새집으로 이사는 나가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는 정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심기를 미리 건드릴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2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는게 명확해 보인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 안 나가면, 나도 어쩔 도리가 없다


도무지 협조할 마음이 없어 보이고


이사나가겠다고 말한지가 언젠데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를 남발한다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걸 확실히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자칫 좋게 해결될 일도


상대방을 분노하게 할 수 있으므로,(“법적으로 해보겠다 이거야??!!!”)


발송 여부와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의사표시의 통지에 불과한데?(“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백날 말해도


상대방이 모르쇠로 나올 때, “?내가 이때 이렇게 말했다”고 써서 보내는 것이죠),


?


?일반인들은 내용증명이라는 단어 자체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새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 맨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사무소에서 작성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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