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시작되었던 소송(우리 의뢰인은 피고)이 오늘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까지 마무리되어 완전히 일단락되었다.
당시 상대방은 10대 로펌 안에 들어가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내가 보았을 때 사실상 부당제소에 가까운 청구를 했었고, 소송진행과정에서도 그리 좋지 않은 매너를 보여줬었다. 당시 1심 재판장과 학연이 닿은 전관출신 파트너 변호사가 나왔었는데, 행여나 재판부에 어떤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고심하면서, 밤을 새며 변론을 준비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1, 2심을 거쳐 승소확정 후, 상대방(엄밀히 말하자면 빈껍데기뿐인 회사를 원고로 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던 그 회사의 실질적 사주)에 대하여 소송비용(우리가 피고였으니 결국 변호사비용이라 하겠다)을 회수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가 별다른 자산이 없어 아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었는데, 그 청구금액이 일정액을 넘어가다보니, 현금공탁으로도 2,000만원을 같이 걸었던 것이다…!
소송종결 후, 상대 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위 현금공탁금 회수를 위해 담보취소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우리 측은 반대로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위 공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언지하 거절.
이후 곧바로 [공탁금회수청구권 가압류-소송비용확정신청-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채무자인 상대방을 대위하여 담보취소 신청 + 채권자로서 담보취소 동의 + 즉시항고포기-담보취소 결정 후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늘 공탁금 2,000만원을 추심한 후 의뢰인에게 이를 전달하여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아마 모르기는 해도, 상대방은 소송에도 패소하고 자신의 소송비용 및 위 공탁금으로 인하여 4,000만원 가까이 날리게 되었을 것이다. 상대방이 신의에 반하는 부당한 제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자신이야말로 억울하다고 믿고 또 다른 곳에서 원한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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