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들의 부친(망인)은 이중 호적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사망.


 


2. 망인이 이중 호적을 갖게 된 것은, 처음에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후에 잃어버리게 되어 고아원에서 위탁되면서 다시 재차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1차호적(갑)과 2차호적(을)은 서로 이름도 출생년도도 다름.


 


3. 망인은 이후 친부모를 찾게 되었는데, 그 때에는 이미 2차호적에서의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계속 하여왔던 터라 따로 호적정리를 하지 않고(이중호적의 경우에는 통상 2차호적이 무효가 되므로, 2차호적 폐쇄 등의 정리를 함), 계속하여 2차호적에서의 이름으로 생활하여 나감.


 


4. 망인은 1차혼인을 하여 의뢰인들을 자녀로 낳게 되었는데, 의뢰인들이 1차호적상 본가의 후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때에는 1차호적에다가 배우자 혼인신고 및 자녀들의 출생신고를 마침. 그럼에도 그 외에 다른 생활관계는 여전히 2차호적을 기준으로 살아감.


 


5. 망인은 1차혼인에서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따로 이혼절차를 밟지는 않음. 그러는 사이에 다시 다른 여성과 2차혼인을 하여 2차호적에 배우자 혼인신고를 마침(1차호적의 경우 기존의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있기 때문에, 중혼임이 명백하여 혼인신고 수리가 되지 않으나, 2차호적에는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가능한 일임).


 


6. 망인은 2차호적상 배우자의 자녀(망인과는 혈연관계 없음)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후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함.


 


7. 의뢰인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8. 이러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1) 과연 의뢰인들을 망인의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즉, 1차호적의 갑과 2차호적의 을이 동일인인지 여부), 2)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무에 대한 항변(변제 등)의 타당성이었음.


 


9. 결국 1차호적과 2차호적이 동일인물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여기서 곤란한 점은 망인이 이미 사망하고 장례도 화장절차에 의한 탓에 유전자 감정이 어렵다는 것이었음. 만약 망인이 의뢰인들 외에도 다른 자녀를 남겼다면, 의뢰인들과 그 다른 자녀들 간의 유전자 감정 대조(동일부계혈통에 의한 것인지를 역추적 가능)가 가능할 것이나, 망인은 의뢰인들 외에는 다른 자녀를 두지 않았음.


 


10. 그럼에도 본 사무소에서는 1차호적과 2차호적의 인물이 동일인인 점을 보여주는 여러 간접증거들을 풍부히 제시함으로써(의뢰인들이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을 부양하고 지내왔던 점, 망인이 자녀들의 결혼식에 참여함에 있어 1차호적에서의 이름과 2차호적에서의 이름을 혼용하여 사용한 점, 망인의 사망에 관한 제반절차를 의뢰인들이 주관하여 처리한 점, 피고들 역시 그 동안 의뢰인들을 망인의 자녀로서 대하여 왔던 것이 확인되는 녹취내용 등) 이를 입증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임.


 


11. 한편, 2차호적상 배우자의 경우, 중혼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만, 설령 혼인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2차호적상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으로 고려하여 대여금채권의 상속지분을 계산한 점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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