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eobu/220285631620
저희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에는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전문중개업체에 맡겼다가,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통상 영업권리금은 그 금액이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고, 임차권이나 시설까지 그대로 넘기면서 이를 모두 ‘영업 권리금’ 명목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개인들이 직거래로 처리하기에는 절차도 번거롭고 리스크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전문중개업체에게 영업권 양도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수수료를 지불하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잘 해오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 전체를 포함해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 전문중개업체에 의뢰를 하면 영업권 양도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중개업체에서 처리해 주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한결 간편하고 여타의 갈등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금을 받고 영업권을 넘기는 측이나 양수하는 측 모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 서비스업종의 경우 영업이익을 좌지우지 하는 객관적인 조건들도 분명 있지만(입지에 따른 유동인구, 프랜차이즈인 경우 네임밸류 등), 음식이나 커피의 맛, 설령 똑같은 맛의 음식이나 커피라 할지라도 영업장의 분위기, 종업원의 친절함 등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조건에 따라 영업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수천 만원, 또는 수억에 달하는 권리금을 주고 개업을 했는데, 중개업체가 소개한 만큼 월매출이 나지 않거나 오히려 대폭 하락하는 경우 이전 사업자가 매출을 조작했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중개업체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하기도 하는데, 많게는 영업권리금의 4분의 1내지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고 이를 거래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양수인과 양도인을 각각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계약 당사자들간에 중개수수료 등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게 하기도 합니다).
중개업체 입장에서는 권리금이 높게 산정될수록 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으므로, 양도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매출이나 순이익 등을 과장해서 양수인에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권리금 사기로 인한 민·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매출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과, 중개업체가 일체의 계약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적극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각종 자료들을 제시합니다.
중개업체에 권리금양도양수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약관 등에 ‘향후 권리금 계약에 관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는지(한마디로 중개업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이러한 면책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약관규제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 검토!! 또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또, 깨알같은 계약서 내용을 다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사무소에 계약자문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실거래에서 “잠깐!!! 나 이 계약서 변호사한테 자문좀 받고!!”라고 하면 어쩐지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 것 같고, 거래를 지연시키는 것 같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좋은게 좋은거다’는 느슨한 관행때문에 애꿏은 피해자가 많아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예방접종을 맞는 것처럼, 계약전단계에서 계약서 검토를 의뢰하는 것은, 계약이 체결이 된 후 소송까지 진행된 후에 들어갈 비용이나 시간을 훨씬 절감시키는 방법이니 가능하다면 큰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