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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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바꿀 수 없는 줄만 알았던,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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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번호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실무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2017년 말까지로 두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유출 사고가 있었고,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극심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현행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주민번호 유출로 사생활 침해와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받을 수 있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상황임에도 주민번호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변경 전·후 주민등록번호 사이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변경 사유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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